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무단 폐원(소)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66개소가 자진 폐원(소) 했다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학원 및 교습소가 47개소, 개인과외교습자는 19명이 폐원신고하였으며, 이번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면제 되었다.
이는 무단 휴,폐원으로 추정되는 학원, 교습소 수에 비해 저조한 수치이긴 하나, 모든 직원들이 수차례의 전화 확인 및 우편물 발송, 현장방문 및 안내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며, 이번 학원 등의 일제 정비를 통해 통계 및 현황파악에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휴?폐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 대상이 되어 향후 1년 간 설립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대다수 학원이 폐원할 경우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만 말소 한 뒤 교육청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웠고, 통계수치의 비정확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재 유성구 및 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는 2,266개소, 개인과외자는 2,077명이 등록?신고하여 운영 중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성과를 계기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