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상운송 허가범위 확대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3년 11월 7일자로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 등에서 직접
소유하는 13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에 한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13.11.7 개정으로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태권도장 등)까지 유상운송 허가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전까지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에 한해 유상운송 허가가 가능했지만 대다수의 통학차량이 학원 등
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해서 허가조건을 완화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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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허가 요건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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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차량 :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자동차 ▶ 대상시설 : 유치원,학교 ⇒ 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까지 확대(13세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정) |
또한 학원 등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를 공동 구입하여 공동소유 형태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구청)에서 확인을 거쳐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 「도로교통법」을 신고 의무화로 개정 추진중에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일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교육목적의 유상운송에 대해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써 어린이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부모도 통학차량 보험에 유상운송 특약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해보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