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불법 미니게임기(인형뽑기) 수사기관 고발 2013-11-20 10:30:07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형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무단 설치하여 운영된 미니게임기(일명 크레인게임기) 10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정화구역내의 미니게임기는 유치원, ,,,각종,특수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심의?허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행위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거리나 건물밖에 위치하고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관계로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나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였으며, 이러한 정화구역을 확인(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자주찾는 매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클릭)하여 불법사례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 정화구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불법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감시단과 꾸준한 계도?단속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