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주는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아황산류가 표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은 작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12개 품목(난 또는 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 식약처 고시에 아황산류가 추가되어 13개 품목으로 관리한다.
이 제도는 각 학교 영양교사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각반에 게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학부모가 이를확인해 담임교사나 영양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식단이 제공되는 날 자녀에게 조심해야 할 메뉴와 주의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담임교사는 해당 메뉴는 배식받지 않도록 지도하며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인근 병원에 의사의 처치를 받도록 신속하게 후송하여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는 메스꺼움, 두드러기 등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반응으로, 목이 부어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불명 등 즉각적인 처리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식품 알레르기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