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학교내 매점 및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 것과 관련하여 관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주간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고카페인 음료의 유해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당 0.15㎎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하며, 고카페인 음료 1캔(병)에는 60~130㎎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잉 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
2014년 1월 31일자로 시행되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의거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은 카페인 과량 섭취 시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여 학생들을 유해 음료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