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 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실태 점검 2013-11-25 13:13:47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학교내 매점 및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 것과 관련하여 관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주간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고카페인 음료의 유해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0.15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하며, 고카페인 음료 1()에는 60~130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잉 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집중력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

 

2014131일자로 시행되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8조에 의거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은 카페인 과량 섭취 시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여 학생들을 유해 음료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