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11월 26일(화) 서부교육지원청을 마지막으로 본청 및 5개 지역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교교권
보호 담당자 52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2013학년도 권역별 교권보호학교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본 연수는 2013년 교권보호지원 핵심요원연수(2013.10.16.), 2013년 교권보호지원 학교관리자연수(2013.10.22)에 이은 201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관련 마지막 연수로 교권보호 관련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담당
자에게 필요한 대처요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권침해 관련 법령의 이해에 관해 강의를 맡은 이희관(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변호사는‘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
별법’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
해 사례중심의 강의를 하여 참석한 학교담당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연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교담당교사들이 남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느라 늦게까지 연수장을 떠나지 않았다.
이번 연수에서 교원정책과 김철구 과장은 “교권침해 발생 시 징계도 중요하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
조하면서 앞으로는“교권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교원들의 심리적 치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