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은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의 최종 병합한 대안이다.
개정한 법에서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감 자격기준에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보건교사(1급, 2급)를 추가로 명시해 보건교사가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했다. 기존 법에서는 교감의 자격기준을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정교사(1급, 2급)와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한미란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의해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고, 2010년부터 중등학교에서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 보건교사가 정교사와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교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담임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보건교사회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우회와 함께 보건교사의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