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내 학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과 공개를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800여 개소 학교교과학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강사와 직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여부,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학원에서 강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원 강사나 직원 중 성범죄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교습정지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김애영 교육장은 “학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통해 학습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 donga19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