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유아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오는 1월부터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아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되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교습비와 기타경비 6종(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이외의 입학금이나 교재비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교습비 등 이외에 추가징수는 시정 조치되었지만 몇몇 학원 등이 교재비 명목으로 따로 받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교습비초과징수, (성)범죄경력조회여부, 각종 보험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유아대상 어학원 특별 지도점검 결과 입학금, 각종 수익자부담경비 등의 기타경비를 편법으로 징수하여 25곳 중 12곳이 행정처분(경고) 조치되었고, 이중 8곳이 과태료 부과로 시정조치 내려진 바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2013년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는 학원은 교습정지, 폐원 등 가중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계기로 동일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학원 관계자들의 각별한 당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