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2014-01-09 09:38:10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3?6?9월 등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내는 대신 10~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세제도다.

비영업용 2000㏄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52만원이나, 연납할 경우 10%를 할인 받아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5만 2,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희망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 세정담담관 부과담당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이달 중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부과담당(044-300-3522)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류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