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폐업절차 간소화 처리 ‘호응’ 2014-01-09 09:53:41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원 등 폐업 절차 간소화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을 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원 등 폐업 절차 간소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9월 17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과 MOU를 통해 세무서나 교육지원청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One-Stop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간소화제도 시행 이전에는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한 기관에만 폐업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 교육지원청 : 최고 3백만원 과태료 부과/ - 세무서 : 4대 보험료 과다 부담

도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51건(2012년 40건, 2013년 111건)의 민원을 간소화제로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상대로 적극 홍보하고, 대전지방국세청과 세무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