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 2012-12-28 11:17:28

대전지방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오는 ’1311일부터 대전 지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112 긴급신고앱대전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 지역에서도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성범죄 : 932(’06)1,053(’11) 1.1, / 유괴 : 28(’06)89(’11) 3.2

* (연도별 아동성범죄, 유괴 통계 출처) 대검찰청 아동 대상 범죄발생 현황

 

대전 지역에서만 작년 한 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33, 유괴 1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4월 서비스 도입 이후 총 25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 신고자 구조 5)을 거두었고,

 

특히, 성추행범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월 현재, 서비스 실시지역에서만 73만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방 경찰청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면 ’13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다.

박상용 대전지방 경찰청장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범죄로부터 우리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

한편SOS 국민안심 서비스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는 보호자)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원터치 SOS: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위급상황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112앱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가입하여 위급상황시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하여 신고

▶「U-안심서비스: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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