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최초로 발생된 이후 충남, 경기 등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시 유입 및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전 지역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는 28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금류 가축의 도축장 출하 또는 다른 농장으로 분양?이동할 경우 사전에 관할 자치구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이 농가에 출입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해 이동을 허용하고, 도축장에서는 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하게 된다.
만약 이를 어겨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금년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알’운반차량에 대한 축산차량등록제를 AI의 효율적인 차단과 역학조사를 위해 조기시행 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통한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단말기) 장착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소?돼지 가축운반차량은 ’12.8.23일부터 이미 시행되어 38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기 등록대상은 관내 가금류 알 운반차량 60여대이며, 2월 14일까지 조기 등록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 6시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시 김광춘 농업유통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가금농가 및 운전자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며, AI 유입차단을 위해 농가는 지속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자 통제 및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시민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였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