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3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이 교육에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변해섭 지도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변해섭 지도과장은 “공직선거법 주요개념 및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라며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