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대전청사에 대한 대부협상을 마치고 28일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대부계약 갈등으로 우려했던 원도심 공동화를 최소화 하게 되었다.
그동안 갈등을 보이던 대부계약이 타결된 것은 충남도와 대전시간 이견을 보이던 대전시민대학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무상대부 불가방침을 대전시가 받아들여 유상대부 하기로 하고, 충남도는 당초 대전발전연구원의 입주에 대하여 무상대부를 거부하였으나 법제처의 무상대부 가능 회신을 받아들여 무상대부를 결정함에 따라 대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따라서 충남도는 대전청사에 대하여 2013.1.1부터 2014.12.31까지 2년간 대전시에 대부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총 16억 44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대전청사 이전 후 잔류하고 있는 집기·비품처리 기간(2개월) 및 대전시의 사전준비기간(4개월, 리모델링)을 감안하여 7.1일부터 대부를 개시토록 하여 대부료를 5억48백만원으로 하고, 2014년도는 1년분 10억96백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대흥동에 위치한 도지사 공관을 비롯한 관사촌(10개동)에 대하여는 대전시의 인수불가 통보에 따라 1월말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공개매각 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류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