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행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2014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처우개선 적용대상은 기존 학교회계직원 임금 단가 및 처우개선 적용 대상자로서 교무행정?과학실험 실무원, 급식종사원 등 46개 직종 대상 총 400여명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현행 직종별 상이한 근로일수를 폐지하고 근로체계를 상시 전일 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등 3종 근로체계로 단순화하고, 일할 기준액 및 연봉기준일수의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한다. 또한, 기본급을 1.7%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마다 2만원씩 인상(상한액은 '18년 39만원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 관련부서 직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 번 처우개선 계획이 현장에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가족수당 셋째자녀 가산금을 8만원으로 인상, 맞춤형복지비를 최고 50만원까지 인상, 영양사 등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범이후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