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관내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접 시?도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대전?충남?충북교육청과 협의 완료하고, 진학 허용 범위를 3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의 폭 넓은 진로 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통학 거리?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는 대전과 충남?충북의 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허용하고, 특성화고는 대전과 충남?충북의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비전국단위 모집 특성화고(학과 포함)로의 진학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전의중(천안시), 장기중(공주시), 금호중(대전시), 부강중(통합 청주시) 은 인접 지역의 동일 학교(학과) 설치에 구애 받지 않고 진학 가능하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금호중학교는 대전광역시 소재 고교, 장기중학교는 충남 공주시 소재 고교, 전의중학교는 충남 천안시 소재 고교, 부강중학교는 충북 통합 청주시(구 청주시-청원군) 소재 고교로의 진학을 허용했다.
단, 지난해 6월 예고된 바와 같이 2016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허용되며, 2017학년도부터는 세종 관내 모든 중학생들의 인접 시?도(대전, 충남, 충북)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