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내 123교 모든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금연구역은 학교 건물 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2013. 6월말까지 적응과 연착륙을 유도하며, 그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면 학교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제도 완성을 위하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다양한 프로그램적용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흡연예방교육 사업(실무위원회 운영, 외부자문단 설치, 금연 서약식 실시, 각종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선도학교 14교(초9, 중5)를 운영했다.
▲그 결과 흡연관련 인식 및 태도 변화율조사에서 1차: 5월(94.4%), 2차:12월(99%), 4.6%상승 효과를 거두었다.
오수현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청소년 흡연은 건강 피해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 사용 및 중독에 이르게 되는 관문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이 됨을 감안 학교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