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마트 지속규제?백화점 조건부 입점허용 2013-01-01 11:34:38

대전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등 유통시설 총량제의 지속적 추진과 백화점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등 공익목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대전시는 31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및 백화점 입점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대형마트의 신규입점과 기존 업체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백화점은 당초 2차 계획에서 3차 관리계획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백화점의 모든 규제를 해제하려 했으나,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신규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용대상인 대형마트 14곳과 백화점 4곳에 대해서는 영업면적을 유지하는 한편 무분별한 매장확장을 제한해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유통시설 밀집지역에서 포화도 개선을 위해 이전 입점을 허용하되 대형마트는 입접 포화도가 낮은 지역이나 신규개발지역으로, 백화점은 백화점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입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폐업 시 대체입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줄어든 총량만큼 시 전체 유통시설 총량을 축소해 적용키로 했다.

 

시는 그 동안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했으며, 앞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은 지난 2003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신규입점과 영업면적 확장을 제한해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관리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류목균 기자




본사 donga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