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3년10월 25일 이전에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학원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시설?설비 기준 미비 등의 사유로 법 시행 후 즉시 학원으로 등록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 시설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제를 2013년 10월 25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