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부여 사용하던 동?층?호의 주소표시 제도를 2013년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주소지가 명확치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상세주소제도를 도입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의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까지 임의로 사용(지하1, B01)함에 따라 주소체계의 혼란과 불편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표기방안을 마련, 공적장부로서의 주소사용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우편, 택배 등 효율적인 도로명주소로 연계 활용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구청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정정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어 공법관계로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개별 안내번호판은 건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영호 지적과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상세주소를 활용하면 세금고지, 전입신고, 기타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발송 하는 문서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 시민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류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