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2만원(25t)이었던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16만원(127t)이 나왔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나온 상수도 요금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처방에 나섰다.
세종시는 지하와 벽체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누수로 인한 상수도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수용가에 대해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지하상수도관의 갑작스런 누수로 인해 누진율이 적용돼 과도하게 부과된 상수도 요금은 3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요금으로 환산해 50%는 감액하고, 나머지 50%는 정상사용량 요금에 합산해 납부하면 된다.
평소 2만원이 부과됐을 경우 3월간 평균 사용량이 25t이고, 이번에 계량된 수도량은 127t(16만원정도)이라면 누수로 인한 수도량은 102t으로 보며,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123,630원으로 이 금액에 50%를 감액하고, 나머지 50%(61,810원)를 정상사용요금(2만원)과 합산해 81,810원(61.810원 + 2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갑자기 수도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나왔다면,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수리업자를 통해 ▲누수현장사진 ▲수리하는 광경 사진 ▲수리가 완료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수리업자의 영수증 등을 첨부해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터무니없는 상수도 요금 부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44-301-3013)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은 “다수의 수용가들이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몰라 전액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럴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요령을 알면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