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 알선 방지를 위해 ‘청탁등록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에 관한 공문을 각 기관 및 일선학교에 시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각종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달한 ‘청탁등록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에는 감사, 예산, 인사, 장학, 학사,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교혁신 등 25개 업무 52개의 청탁유형을 제시했다.
감사업무 분야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무마해달라는 경우 ▲감사처분의 정도를 감경해 달라는 요구 등이며,
예산업무 분야에서 ▲특정 현안사업 예산요구,
인사업무 분야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제3자 청탁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시 특정인에 대한 요구 ▲포상대상자 선정 시 특정인에 대한 요구,
장학업무 분야 ▲수업연구발표대회, 학교교육발전연구대회, 교과연구회 선정 요구 ▲일반고 역량강화사업(특색있는 고등학교)선정 요구,
학사업무 분야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시 정원확대 요구,
유아교육업무 분야 ▲유치원 방과후과정 실무원 채용 청탁 ▲기간제교사 채용 청탁,
특수교육업무 분야 ▲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강사, 치료강사 채용 청탁 ▲기간제교사 채용 청탁,
학교혁신업무 분야 ▲교무실무사 채용 청탁 등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각종 청탁의 신고 접수 시 확인?조사하여 공무원행동강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등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 안내로 청탁등록의 이해를 돕고, 부패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 대상업무 및 청탁유형’은 충북교육청 누리집(www.cbe.go.kr) 열린마당>신고센터>청탁등록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