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비상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흥ㆍ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총 374곳으로 각 119안전센터에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피난·방화시설의 변경 및 훼손 ▲비상구 통로 상 장애물 적치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유도등 관리실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비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한다.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이 폐쇄·훼손 및 변경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출입구가 아니라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비상구는 항상 개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