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세종시민회관(문화원)에서 시민단체 및 지역대표,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춘희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며, 취임 이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달 30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조례안에 대해 다소 이례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취임 이후 줄곧 시민참여와 소통행정을 강조해 온 이춘희 시장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권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그동안의 준비과정과 조례안의 주요내용, 타 지자체의 사례발표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시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 재윤)와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운영 사례 발표(복지옴부즈만 정 정화), 지정 토론(윤형권 시의원, 이원희 한경대 교수, 하미용 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 등) 및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정교순 변호사(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가 사회를 맡는다.
불합리한 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여성·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으로 세종시에서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청회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조례 제정절차를 마친 뒤 각 분야별(일반행정, 재무, 사회복지, 농업, 도시?건설 등)로 자격과 경륜을 갖춘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올 연말까지 위원 위촉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20일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