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2013-01-05 09:37:34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군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http://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ARS 무료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연납실적은 8만 2818건 213억 400만 원이다.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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