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구공판’ 또는 ‘구약식’ 결정 사항에 대해서 경징계, 중징계 의결 요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금품수수사건 처리기준’을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경징계, 중징계 의결 요구하던 것을,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 요구로 개정하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보다 한층 더 엄격한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상위법령 개정 이후 반영되지 않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공무원범죄 등 비위사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