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 ‘201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의무취학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희망아동 등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주민센터장은 올해 10월 1일 기준으로 10월말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뒤, 취학통지서를 오는 12월 20일까지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2016학년도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입학(2009년 출생아동)을 원할 경우에는 입학연기 신청서나 조기입학 신청서를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원할 경우 학교장에게 따로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누리집(www.cbe.go.kr)을 참고하거나,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