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 세종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세종시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57개소 1,250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시는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자의 허가기준 적합성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사운송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밤샘주차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업체와 최근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과 업주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