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에 생활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2014-11-14 09:49:54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내년 2월까지 세종시 부강면(면장 이상완)이 화목보일러 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관리에 나선다.

 

화목보일러는 페인트나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목재나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만 연료로 사용 할 수 있고 생활쓰레기나 기타 이물질이 묻은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유가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라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에 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기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집중 지도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쓰레기 등을 화목보일러에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과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이웃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상호불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부강면은 이달 말까지 화목보일러 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보일러 내 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기간(11.10~11.30) 동안 지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통해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종시는 화목보일러 내 불법 소각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마을단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살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상완 부강면장은 “페인트 등 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 폐비닐 등을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스스로 환경 지킴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화목보일러에 적정한 연료를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