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윤형수)은 겨울방학기간 중 선행학습 등의 이유로 학원가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어, SAT, 자기주도학습 등 각종 교육시설(대학 등)을 임차하는 형태의 불법캠프 또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형태 등 기숙학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교육물가 안정을 위한 교습비 등 초과징수 및 편법적으로 교습비 인상하는 행위,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공교육정상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행학습관련 광고 및 학원 광고 시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 등은 금지되어 있어 관련 내용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도담당자는 “교육청에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서 진행하는 불법캠프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불법행위가 의심이 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