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노동계와 기업, 시민 대표, 자치단체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뜻을 같이해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4월 중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성남시장 이재명)는 3월 26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4월 실무·본 협의회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임금 격차 줄이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소득 분배 개선,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고용형태별 사용 관행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원·하청 업체 세제 지원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고용·산재보험·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는 4월 25일 남한산성에서 개최하는 제125회 노동절 기념식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선포식’을 한 후 대토론회 등을 열어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