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교통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대전시는 11일‘대전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을 최대 50%까지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 신규시설에 대한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주변의 교통 혼잡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기준 총 32개 용도중 공연장, 상점 등 22개 용도를 10%부터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교통 혼잡의 영향 정도가 미미한 창고시설 등 10개 용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백영중 시 교통정책과장은“이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준 강화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사전 교통대책을 마련, 시민의 교통 혼잡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