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고품격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학원 등 폐원(폐소)절차 간소화제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좋다” 이상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을 할 경우 지역교육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학원 등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제도’ 이용자 4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매우좋다 57.14% ▲좋다 24.5% ▲보통 18.36% ▲종전대로 기관별 따로 접수가 더 좋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 처리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발생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해소됐다.
또한,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한 기관에만 폐업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7일 “학원 등 폐원(소) 절차 간소화 제도” 시행을 위해 대전지방국세청과 MOU를 체결해 세무서나 지역교육청 중 한 곳에만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전지방국세청과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폐업신고 누락 시 불이익
- 교육지원청 : 최고 3백만원 과태료 부과
- 세 무 서 : 4대 보험료 과다 부담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