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폭염특보 발령시 ‘휴식 시간제’ 운영 2015-06-19 10:27:46

전라북도교육청이 인성건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폭염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폭염에 대한 대응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등하교 시간 조정, 휴식 시간제 운영 등 폭염대책을 내놨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폭염대책에 따르면 전년도와 달리 본청-교육지원청-학교별로 비상대책반이 연중 가동되며, 비상대책반은 기상청 발표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체계 구축 등을 맡게 된다.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35℃ 이상이 2일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며 수업 단축, 실외활동 자제, 휴업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각급 학교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수업 단축, 체육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사고에 유의하게 된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 단축, 임시휴업 등 학생 보호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폭염특보 시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간까지 학생들의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해 체육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기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무더위에 학생들의 건강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