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 2015-06-24 09:58:57

오는 7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이 다소 확대되고, 보장기관도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서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된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또 교육급여 지원대상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6.5%, 4인 가구 기준 211만 원 이하)로 다소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신청은 종래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하되, 보장 결정과 통지는 학교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교육급여 종류를 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겐 부교재비 명목으로 38,700원(연 1회)지원한다. 또 중고등학교 수급자 전원에겐 학용품비 52,600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겐 교과서대금 129,500원,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된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