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24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련자 간담회를 열고, 축구·야구 종목의 효율적인 경비 운영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내 축구·야구 육성종목 운영교 학교장, 지도교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대표, 도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운동부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의 올해 학교운동부 정책의 가장 큰 방향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은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저 학업성적 기준을 제시해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학습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는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횟수도 제한된다.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성교육이 강화되고, 학생선수 상담은 월 1회 의무화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12월 중 학교운동부 지도자 배정을 위한 학교 평가를 실시하고, 지도자 자격기준 법제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은 학교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정책 설명에 이어 학부모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견 발표가 있었고, 이후 의견수렴 및 토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