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물품구매 특정감사 결과 업무상배임 혐의 공무원 고발 2015-07-20 11:07:20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정업체 물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관련자 32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고, 이 중 핵심 관련자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건습식 진공 청소기 구매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5월부터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건습식 진공청소기, 시근운동기구, 현미경, 자세교정 매트, 살균수 제조장치 등 5종의 물품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산편성, 물품 구매, 구매 물품의 활용실태 전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교육용 로봇 부적정 구매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용 로봇 구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의 주도로 해당 학교에 특정업체의 물품이 포함된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향식 예산을 편성·지원하였으며, 해당 학교가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카달로그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고,

또한, 특정업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물품 홍보를 넘어서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권유하는 등 현안사업 예산지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 진술에 따라,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와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2012~2014년도에 기타학교재정지원비 등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가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에게 가부를 결정을 받은 후 업무담당 주무관과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련자들에게 지시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핵심 관련자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는 “중징계” 처분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업무 관련자 31명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하였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민간인과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행정기관 자체감사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공무원과 특정업체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명, 학교, 금액 등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결재 과정 등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교육기관에 뿌리 깊은 잘못 관행을 청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며 교육현장의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자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남규 기자 memorybox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