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처우가 큰 폭으로 개선된 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임금의 경우 2013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연봉액을 2.8%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월5만원)을 신설해 급식실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각각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또한 기본포인트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였고,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시 경력 계산 기준월을 연1회(3월1일)에서 연2회(3월1일, 9월1일)로 확대했다.
더불어 고용안정 확대 방안으로 근로년수가 2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계약시에 근무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였고, 2014년까지 1,3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60세까지 상향토록 권장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많은 학교회계직원들이 교육가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