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9일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설립?등록 사전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등록 사전상담제”는 민원인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에 설립 등록 신청과정에서 적정 시설규모 미달 또는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인 학원 시설 등 7종의 법규를 목록으로 표시한「학원?교습소 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민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규를 알기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할 계획이다.
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에는 종류, 설립자격, 건물의 위치 및 설립요건, 임대차 계약여부, 적정시설여부, 과목, 적정명칭 여부 등 7개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적정시설을 준수하도록 하여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은 “이번 상담제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고,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