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계양구 소재 고등학교 교사 13명이 연명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교육청에서는 1월 3일부터 8일까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교감이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술을 돌리는 과정에서 임신 중인 여교사에게 술을 권하였고, 여교사에게 학기중 출산휴가를(3월 5일) 들어갈 경우 학생들의 혼란과 기간제교사 확보문제 등으로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권유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지시와 독려 등의 과정에서 교사와의 언쟁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기간제교사 부당해임, 교원 만족도평가 대리 작성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교직원들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교장, 교감에게 “엄중경고”조치 하였으며, 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감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