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009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대전 동구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하여 11억 8,300만원을 가로챈 시설 운영자 원장 박모씨(49세), 대표이사 이모씨(58세), 감사 이모씨(59세)등 3명을 검거하였다. 이 횡령금액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2008년 7월 이후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다. 피의자들은 다수의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비용을 신청하거나, 퇴사한 종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 하고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비용을 신청하거나, 입소자 중 일부에 대해 입소 신고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그 역할이 커지고 있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