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율하2고 건축설계 계약 해제 결정 2015-08-21 11:33:17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보호 위해 불법관행 척결

- 깨끗한 교육행정과 건축비리 엄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부산 소재 유령업체’의 경남 학교건축 참여 의혹에 대한 진의 파악을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실제로 창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경상남도건축사회 윤리위원회가 건축사윤리강령 위반으로 9개월의 회원권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8월 19일 이사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의 학교 건축 참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건축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소재 업체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경우,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경남지역에 유령업체를 세워 유리한 입지에서 율하2고의 건축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비리를 엄단하는 한편,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율하2고의 건축설계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축사무소 소재지가 형식적으로 지역에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업체로 간주하던 관행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우리교육청은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의 취지를 훼손한 형식적 업체등록 사례를 엄밀하게 걸러낼 것이다.


교육기관의 건축은 그 과정부터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교육현장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경남도교육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축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회 경남지회와의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한편 교육청주관의 학교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보다 투명한 교육행정의 제도적 보완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율하2고의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박종훈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현장의 부패 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깨끗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건축 비리 등 모든 비리에 대해 단호하고 과감한 개혁 의지를 실천해 나갈 것이며, 보다 투명한 행정으로 경남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