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책임’ 표현 자제 등-
성남시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행정 용어 순화에 나선다.
시는 8월 25일부터 각종 사업계획서, 용역 업체 계약서류 등을 작성할 때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것을 은근히 암시·명령하는 듯한 표현이나 어려운 행정용어 대신 상대방을 존중하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순화 대상 행정 용어는 성남시 입법 자문관과 변호사가 수시 검토해 행정 내부 문서를 통해 시 공무원들에게 알린다.
예컨대 ‘지시 사항’은 ‘요구 사항’으로, ‘보고’는 ‘통보’로 바꾼다.
‘명기되지 아니한’ 등의 일본식 한자 표현은 ‘정하지 않은’으로 순화하고, ‘범주 내’라는 겹말 표현은 ‘범위에서’로 바로잡아 사용한다.
용역 업체와 계약서 작성 때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하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표현은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대신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했다.
위탁에 관한 협약 때도 ‘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권위적인 표현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로 간결하게 순화한다.
‘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등의 강압적인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고압적인 행정 용어를 계속해서 찾아내 서로 배려하는 표현으로 순화한다.
행정 용어 순화 작업은 시민 누구나 성남시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상대방과 대등한 상태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을 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