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당 월 38만1천원~114만4천원 또는 기업당 400~4,000만원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9곳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경기도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17명 근로자에게 1인당 월 38만1천원~114만4천원의 일자리창출 사업비 또는 기업당 400~4,000만원의 사업개발비가 차등 지원된다.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한국의료기기안전원, 휠링보장구협동조합, 스마트한㈜, ㈜시니어맘, 성남도시농부협동조합, ㈜나눔환경, ㈜한길비에스디, ㈜유스바람개비, 사회적 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등이다.
대상 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개발 등 분야별 지원금은 오는 9월 1일 성남시와 각 사업 추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뒤에 선정 인원과 금액별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성남시내 사회적기업(32)과 예비사회적기업(22)은 모두 54곳이다.
문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홍숙영 729-3664, 010-8707-5727
이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