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위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 영광 한빛 원전 2호기(95만kW급) 6월 3일 가동중지’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력 직원의 100% 과실로 입은 피해가 100억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한빛 원전 2호기는 지난 6월 3일(수) 11시경 정상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 저-저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됐다. 한국전력 등 고장조사반 분석 결과, 한국전력이 신광주#1,2 T/L의 휴전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절체 작업 진행(100% 한전 과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빛 원전 2호기가 정지한 203시간 37분간 발전 손실량은 192,850MWh로 발전 손실액은 106억원이 넘는다.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한국전력의 보전비용만 90억 원에 달한다.
본 건은 직원의 기본직무 소흘로 발생한 사건으로 SPS에 대한 관련 직원들의 기본적인 직무교육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 또한, 통일된 기준없이 계통상황에 따라 부하차단, 발전기 탈락 등 설치 장소별 동작조건으로 시스템 운영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전 의원은 “안전불감증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 원전 2호기는 8월 8일 냉각펌프 화재로 또 다시 가동 중지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