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대전서부관내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5학년도 3/4분기 대전서부관내 공립유치원(단/병설)의 특수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9월 첫 주부터 신청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유아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에 의거 유치원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공립유치원(단/병설), 일반학급(완전통합)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만 3~5세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활동비(종일반) 등을 포함하여 일반과정의 경우 월 9만원, 방과후 활동(종일반)을 하는 경우 일반과정을 포함해 월 11만원으로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지원 절차는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공립유치원장이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유치원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게 된다.
□한편, 지원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유치원 방과 후 교육활동비(종일반)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 후 교육활동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 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덕희 초등교육과장은 “특수교육 대상유아 교육비지원을 통해 교육기회의 확대는 물론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학부모의 특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