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원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이에 따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기준 및 이력관리, 정산 등 관리기준과 집행절차가 강화 되었다.
□ 지원대상 사업은 보조단체의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와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 2016년 보조사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김동구 기획조정관은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