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이재명 시장,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피력 2015-09-12 11:42:05



- 야당 의원들 “공공산후조리원 반대 법적 근거 없다” 복지부 질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야당 의원들도 정진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불수용한 것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시장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및 임산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상 기준인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다.”며 “성남시 재정을 아껴서 시민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수용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빚내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부합한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자신들의 돈으로 하면 칭찬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반대를 한다.”며 “복지부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복지 후퇴를 위한 기관인지, 또는 복지방해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불수용은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왜 출산축하금은 주면 되고 산후조리비로 주는 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모든 주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반박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이 시장을 거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복지부가 대안으로 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는 전국 사업이란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막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양승조 의원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좋은 취지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복지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정진섭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산후조리원이 집단감염 문제와 화재 문제에 취약하다면서도 “(성남시와)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복지방해부’라는 표현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성남시장이 증인으로서 국감장에 서서 복지방해부라고 했는데 여기가 무슨 정치 발언하는 유세장이냐. 듣기 거북하다.”며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정 장관에게 “복지방해부 장관이라는 표현까지 들은 것에 대해 말씀해 보시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김기선 의원은 정 장관이 “각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무슨 이런 모독된 말을 듣고도 느끼는 것이 별로 없나. 분노를 느끼지 않나.”고 오히려 장관을 다그치기도 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