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서울행정법원(2007년)과 서울고등법원(2008년) 판례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2013.1.15)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용자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받아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소를 하더라도 학교직원 노조에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주지방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공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그동안 단체교섭 거부 이유에 대하여는 학교직원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서울고등법원판례(2008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학교장과 이루어진 단체교섭 관행과 학교장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권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2012년 2월 7일 “학교직원의 단체교섭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림에 따라 쟁송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적격성 여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북을 비롯한 11개 시?도 교육청이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던 것으로, 이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본 뒤 단체교섭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 행정소송 진행 시?도교육청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한정석 기자